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입력 2022.05.16 (10:08)
수정 2022.05.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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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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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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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6 10:08:11
- 수정2022-05-16 10:51:14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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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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