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입력 2022.05.16 (10:08) 수정 2022.05.16 (1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10억 대출 미끼로 알선 수수료 챙긴 60대 남성 집유
    • 입력 2022-05-16 10:08:11
    • 수정2022-05-16 10:51:14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주택 조합장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인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8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회장인 이 남성은 2017년 5월 같은 회사 사장과 공모해 사업자금 210억 원을 대출받게 도와주겠다며 피해자인 지역 주택조합장에게 수수료로 6억 3천만 원을 요구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