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상주 가방·차량 훔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5.17 (07:58) 수정 2022.05.1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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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심야시간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가방과 자동차 열쇠 등을 훔치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 몰래 들어가 현금 천여만 원과 자동차 열쇠 등이 든 상주 B씨의 가방을 3차례 훔친 뒤, 훔친 차량 열쇠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장례식장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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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서 상주 가방·차량 훔친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2-05-17 07:58:53
    • 수정2022-05-17 08:19:2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심야시간 장례식장에서 상주의 가방과 자동차 열쇠 등을 훔치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장례식장에 몰래 들어가 현금 천여만 원과 자동차 열쇠 등이 든 상주 B씨의 가방을 3차례 훔친 뒤, 훔친 차량 열쇠로 B씨의 차를 운전하다 장례식장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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