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47건 재수사해 기소

입력 2022.05.17 (08:31) 수정 2022.05.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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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와 반려견 학대 사범 등 경찰이 증거가 없거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경찰 등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와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로 지난해 7월 전국 거점 지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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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검, 경찰 불송치 47건 재수사해 기소
    • 입력 2022-05-17 08:31:53
    • 수정2022-05-17 08:52:2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해 모두 47건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 빙자 사기와 반려견 학대 사범 등 경찰이 증거가 없거나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을 재수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권보호부는 경찰 등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와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등을 수사하는 부서로 지난해 7월 전국 거점 지검에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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