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입력 2022.05.18 (07:53)
수정 2022.05.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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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을 위해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은 35%, 어선원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은 35%, 어선원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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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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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07:53:17
- 수정2022-05-18 08:47:30
고성군이 바다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피해를 보는 어업인을 위해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은 35%, 어선원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고성군에 선적지를 둔 10톤 미만 연안어업 어선과 어선원으로,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순수 납부 보험료 가운데 어선은 35%, 어선원은 톤급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됩니다.
가입을 원하는 어업인은 수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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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영 기자 n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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