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입력 2022.05.18 (19:54)
수정 2022.05.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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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료, 주거 등 5가지 분야, 36종류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시설·교원의 통합 운영과 인구 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입니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료, 주거 등 5가지 분야, 36종류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시설·교원의 통합 운영과 인구 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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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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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8 19:54:34
- 수정2022-05-18 20:07:46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료, 주거 등 5가지 분야, 36종류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시설·교원의 통합 운영과 인구 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입니다.
특별법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교육과 보육,의료, 주거 등 5가지 분야, 36종류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초중고교 시설·교원의 통합 운영과 인구 감소지역 이주자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우선공급, 방문 진료사업 지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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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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