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대상 확대
입력 2022.05.19 (10:02)
수정 2022.05.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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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이고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찰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이고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찰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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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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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10:02:41
- 수정2022-05-19 11:46:30
전라남도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이하 가구에서 120%이하 가구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이고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찰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폭력 행위자이고 알콜중독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찰료 등 본인 부담금을 연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남도가 202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교정치료 입원비를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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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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