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명문대 이상만”…스펙형 ‘소개팅 앱’ 차별일까?
입력 2022.05.19 (14:34)
수정 2022.05.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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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나온 남자는 안 된다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대 나온 남자는 가입을 못 한다니…." |
고학력, 고소득 남성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란 게 있습니다. 유달리 남성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30살 성룡 씨는 박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느꼈던 은근한 차별은 비대면 소개팅 앱, 가상 공간 속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학벌, 연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남성만이 여성을 소개받을 수 '데이트 매칭 앱'. 성 씨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가혹한 조건이 적용되는 점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강남 3구 거주'·'연봉 7천만 원 이상' 남자만…
'스펙형 소개팅 앱'. 얼마나 노골적일까? 앱 이름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원이 자식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가입조건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능력'을 갖췄거나 '돈'이 많거나.

대놓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걸어 젊은 층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짧은 기간 15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모은 앱의 회원 조건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주, 전문직, 수입차량 보유,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 보유 등 5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인증한 뒤, 심사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만 47만 명, 국내 데이트 앱 매출 상위권을 달리는 다른 앱도 조건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남자는 고학력, 고액 연봉 등을 입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여성의 가입 문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았습니다.

■ "개선 바람직"…'의견표명'
인권위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스펙형 소개팅 앱'에서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도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지적한 '스펙형 소개팅 앱'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이 많고, '스펙' 없이 간단한 신분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른 소개팅 앱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권위는 스펙을 중요시하든 인성을 높게 보든 간에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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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은 명문대 이상만”…스펙형 ‘소개팅 앱’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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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14:34:12
- 수정2022-05-19 14:38:36

■ "지방대 나온 남자는 안 된다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대 나온 남자는 가입을 못 한다니…." |
고학력, 고소득 남성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스펙형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이란 게 있습니다. 유달리 남성의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30살 성룡 씨는 박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느꼈던 은근한 차별은 비대면 소개팅 앱, 가상 공간 속에서 더욱 노골적이고 적나라했습니다.
학벌, 연봉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남성만이 여성을 소개받을 수 '데이트 매칭 앱'. 성 씨는 엄연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남성'에게 가혹한 조건이 적용되는 점은 더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강남 3구 거주'·'연봉 7천만 원 이상' 남자만…
'스펙형 소개팅 앱'. 얼마나 노골적일까? 앱 이름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원이 자식의 계층을 결정한다는 이른바 '수저 계급론'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가입조건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능력'을 갖췄거나 '돈'이 많거나.

대놓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걸어 젊은 층 직장인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짧은 기간 15만 명에 달하는 회원 수를 모은 앱의 회원 조건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거주, 전문직, 수입차량 보유, 연 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액자산 보유 등 5가지 조건 가운데 한 가지를 인증한 뒤, 심사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만 47만 명, 국내 데이트 앱 매출 상위권을 달리는 다른 앱도 조건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남자는 고학력, 고액 연봉 등을 입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반면 여성의 가입 문턱은 남성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았습니다.

■ "개선 바람직"…'의견표명'
인권위는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한 '스펙형 소개팅 앱'에서와 같이 현실 사회에서도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부적절한 측면 있지만…"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건 진정은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지적한 '스펙형 소개팅 앱' 이외의 다른 대체 수단이 많고, '스펙' 없이 간단한 신분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른 소개팅 앱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쉽게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인권위는 스펙을 중요시하든 인성을 높게 보든 간에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도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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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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