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벽보 대구·경북 5천2백여 곳 게시

입력 2022.05.19 (19:30) 수정 2022.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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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까지 관내 5천 2백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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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벽보 대구·경북 5천2백여 곳 게시
    • 입력 2022-05-19 19:30:56
    • 수정2022-05-19 19:50:04
    뉴스7(대구)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까지 관내 5천 2백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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