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벽보 대구·경북 5천2백여 곳 게시
입력 2022.05.19 (19:30)
수정 2022.05.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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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까지 관내 5천 2백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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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벽보 대구·경북 5천2백여 곳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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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19: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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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내일까지 관내 5천 2백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경력, 정견 등이 게시됩니다.
벽보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등이 담긴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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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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