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비산먼지 등 환경법 위반 20건 적발
입력 2022.05.19 (20:02)
수정 2022.05.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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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지 날림 조치 미흡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이 가운데 세륜·살수 미조치 3건과 미신고 배출시설 1건 등 4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다른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지 날림 조치 미흡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이 가운데 세륜·살수 미조치 3건과 미신고 배출시설 1건 등 4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다른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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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비산먼지 등 환경법 위반 2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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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20:02:10
- 수정2022-05-19 20:42:13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대형 공사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한 결과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지 날림 조치 미흡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이 가운데 세륜·살수 미조치 3건과 미신고 배출시설 1건 등 4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다른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요 적발사항은 먼지 날림 조치 미흡과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으로 이 가운데 세륜·살수 미조치 3건과 미신고 배출시설 1건 등 4건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다른 사업장은 관할 구·군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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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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