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6·1 지방선거 선거벽보 1,815곳 부착
입력 2022.05.19 (21:45)
수정 2022.05.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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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20일)까지 부산 곳곳에 지방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 1,815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 1,815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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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6·1 지방선거 선거벽보 1,815곳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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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21:45:11
- 수정2022-05-19 21:57:28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20일)까지 부산 곳곳에 지방선거 선거벽보가 부착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 1,815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소속 정당, 경력 등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권자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 1,815곳에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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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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