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게시 시작…공보물 22일까지 발송

입력 2022.05.19 (21:45) 수정 2022.05.1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경력 등이 포함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내일(20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00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이달(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 벽보 게시 시작…공보물 22일까지 발송
    • 입력 2022-05-19 21:45:53
    • 수정2022-05-19 22:08:55
    뉴스9(춘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경력 등이 포함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내일(20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00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이달(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