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게시 시작…공보물 22일까지 발송
입력 2022.05.19 (23:40)
수정 2022.05.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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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경력 등이 포함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내일(20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00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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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벽보 게시 시작…공보물 22일까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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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9 23:40:30
- 수정2022-05-19 23:57:45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경력 등이 포함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 벽보'를 내일(20일)까지 강원도 내 주요 지점 2,000여 곳에 게시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면 최고 징역 2년이나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어, 후보자의 재산과 전과기록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을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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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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