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허위 광고한 업자 벌금형
입력 2022.05.20 (07:51)
수정 2022.05.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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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세보다 2천여만 원 싼 가격에 중고 차량을 판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세보다 2천여만 원 싼 가격에 중고 차량을 판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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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시세보다 싸게 팔아요”…허위 광고한 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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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0 07:51:54
- 수정2022-05-20 08:07:48
울산지방법원은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세보다 2천여만 원 싼 가격에 중고 차량을 판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중고차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세보다 2천여만 원 싼 가격에 중고 차량을 판다고 거짓 광고를 하고, 해당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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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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