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코인 사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

입력 2022.05.20 (12:40) 수정 2022.05.20 (12: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루나·테라USD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먼저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쳐,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 등으로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루나·테라 코인 사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
    • 입력 2022-05-20 12:40:04
    • 수정2022-05-20 12:49:38
    뉴스 12
가상화폐 루나·테라USD 가치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이 최근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됐습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먼저 검찰의 수사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쳐,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경찰 등으로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사기 범죄여야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