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자 8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5.20 (22:04)
수정 2022.05.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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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20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직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작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인공수초섬 부실 설치와 위험상황에서의 작업 지시, 묵인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작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인공수초섬 부실 설치와 위험상황에서의 작업 지시, 묵인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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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춘천 ‘의암호 참사’ 책임자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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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0 22:04:07
- 수정2022-05-20 22:15:28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2020년 8월,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인공수초섬 업체 직원 1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작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인공수초섬 부실 설치와 위험상황에서의 작업 지시, 묵인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춘천시와 수초섬 제작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인공수초섬 부실 설치와 위험상황에서의 작업 지시, 묵인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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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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