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2.05.21 (06:52) 수정 2022.05.21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 의원이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고, 최 의원이 여러 차례 방어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2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 입력 2022-05-21 06:52:38
    • 수정2022-05-21 08:19:50
    뉴스광장 1부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 의원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의원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최 의원이 자료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고, 최 의원이 여러 차례 방어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정을 빠져나온 최 의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최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노경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