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요양병원 면회 연장

입력 2022.05.23 (09:51) 수정 2022.05.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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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 허용됩니다.

특히 이상 반응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회객이나 입소자도, 오늘부터는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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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요양병원 면회 연장
    • 입력 2022-05-23 09:50:59
    • 수정2022-05-23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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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전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됩니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에 입국할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 됩니다.

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도 당분간 계속 허용됩니다.

특히 이상 반응 등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회객이나 입소자도, 오늘부터는 예외적으로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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