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재 예방위해 산업보건의 4명 위촉
입력 2022.05.23 (12:36)
수정 2022.05.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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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시 소속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4명을 위촉했습니다.
성남시가 위촉한 산업보건의들은 지역 병·의원에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이들 산업보건의는 성남시 소속 기간제, 공무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청원경찰, 시민순찰대 등 8,000여 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상태별 조치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내고,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장의 건강장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공무원 4명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응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도 점검합니다. 산업보건의는 비상근직이며,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위촉한 산업보건의들은 지역 병·의원에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이들 산업보건의는 성남시 소속 기간제, 공무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청원경찰, 시민순찰대 등 8,000여 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상태별 조치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내고,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장의 건강장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공무원 4명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응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도 점검합니다. 산업보건의는 비상근직이며,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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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산재 예방위해 산업보건의 4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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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12:36:50
- 수정2022-05-23 12:44:38

경기 성남시는 시 소속 현업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4명을 위촉했습니다.
성남시가 위촉한 산업보건의들은 지역 병·의원에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이들 산업보건의는 성남시 소속 기간제, 공무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청원경찰, 시민순찰대 등 8,000여 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상태별 조치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내고,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장의 건강장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공무원 4명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응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도 점검합니다. 산업보건의는 비상근직이며,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위촉한 산업보건의들은 지역 병·의원에 재직 중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입니다.
이들 산업보건의는 성남시 소속 기간제, 공무직 등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 지킴이, 노인 일자리 참여자, 청원경찰, 시민순찰대 등 8,000여 명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학적 조치와 자문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검토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는 상태별 조치사항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내고,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작업장의 건강장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시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공무원 4명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응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장도 점검합니다. 산업보건의는 비상근직이며, 위촉 기간은 2년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업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 속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산업보건의를 위촉했다”면서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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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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