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05.23 (14:06) 수정 2022.05.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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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범행수법이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오늘 법정에 나와 김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위협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흥분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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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2-05-23 14:06:42
    • 수정2022-05-23 14:23:41
    사회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나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을 보면 계획적 살인이 명백하다”며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범행수법이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오늘 법정에 나와 김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김 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구조 요청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는 위협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고 흥분해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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