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검찰청법’ 대응 논의는 ‘검찰공화국’ 독주 시도”
입력 2022.05.23 (17:22)
수정 2022.05.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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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첫 공식 논의 안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최측근 인사들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둔 이유가 입증됐다”면서 “경찰 조직은 배제한 채 대통령의 최측근 두 장관의 짬짜미로 (경찰의)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최측근 인사들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둔 이유가 입증됐다”면서 “경찰 조직은 배제한 채 대통령의 최측근 두 장관의 짬짜미로 (경찰의)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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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17:22:55
- 수정2022-05-23 17:51:24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첫 공식 논의 안건으로 삼은 것에 대해 ‘검찰공화국을 향한 독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최측근 인사들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둔 이유가 입증됐다”면서 “경찰 조직은 배제한 채 대통령의 최측근 두 장관의 짬짜미로 (경찰의)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오늘(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첫 안건으로 ‘검찰청법 개정안 대응’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행정부의 하위법령을 고쳐서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좌동훈 우상민’ 최측근 인사들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 앉혀둔 이유가 입증됐다”면서 “경찰 조직은 배제한 채 대통령의 최측근 두 장관의 짬짜미로 (경찰의)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경찰 통제를 부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돼 오는 9월이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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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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