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전거에 이어 전동킥보드도 보험 혜택
입력 2022.05.23 (22:00)
수정 2022.05.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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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장애는 천7백만 원,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장애는 천7백만 원,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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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자전거에 이어 전동킥보드도 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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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3 22:00:52
- 수정2022-05-23 22:03:00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2/05/23/80_5469413.jpg)
대전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전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가운데, 올해부터는 개인 소유 전동 킥보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장애는 천7백만 원,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고, 대전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사망과 장애는 천7백만 원, 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치료 시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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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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