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면 2배 오른다” 수억 원 가로챈 부동산 업자 징역형
입력 2022.05.24 (07:45)
수정 2022.05.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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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미리 매입하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2016년 2월, 아파트가 들어설 용지를 미리 매입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 8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 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자는 2016년 2월, 아파트가 들어설 용지를 미리 매입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 8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 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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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사면 2배 오른다” 수억 원 가로챈 부동산 업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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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4 07:45:55
- 수정2022-05-24 08:12:27

울산지방법원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땅을 미리 매입하라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업자는 2016년 2월, 아파트가 들어설 용지를 미리 매입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 8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 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자는 2016년 2월, 아파트가 들어설 용지를 미리 매입하면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속여 토지 매매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천 8백만 원을 가로채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억 5천 8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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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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