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현수막 훼손·폭행, 벌금 9백만 원

입력 2022.05.24 (08:12) 수정 2022.05.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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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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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때 현수막 훼손·폭행, 벌금 9백만 원
    • 입력 2022-05-24 08:12:44
    • 수정2022-05-24 08:28:3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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