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현수막 훼손·폭행, 벌금 9백만 원
입력 2022.05.24 (10:10)
수정 2022.05.24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 때 현수막 훼손·폭행, 벌금 9백만 원
-
- 입력 2022-05-24 10:10:35
- 수정2022-05-24 11:09:28
대구지방법원은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9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에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한 차례 훼손했고, 조원진 후보의 현수막을 잡아 뜯다 이를 제지하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