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선거 명함 살포한 후보자 고발
입력 2022.05.24 (19:30)
수정 2022.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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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북구선관위는 선거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명함 3백여 장을 꽂아 서면 경고처분을 받고도, 최근 같은 방법으로 명함 630여 장을 추가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용 명함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 나눠주는 것 외에 우편함이나 현관문 등에 살포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명함 3백여 장을 꽂아 서면 경고처분을 받고도, 최근 같은 방법으로 명함 630여 장을 추가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용 명함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 나눠주는 것 외에 우편함이나 현관문 등에 살포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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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차량에 선거 명함 살포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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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4 19:30:05
- 수정2022-05-24 20:24:10
포항시북구선관위는 선거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명함 3백여 장을 꽂아 서면 경고처분을 받고도, 최근 같은 방법으로 명함 630여 장을 추가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용 명함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 나눠주는 것 외에 우편함이나 현관문 등에 살포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는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 명함 3백여 장을 꽂아 서면 경고처분을 받고도, 최근 같은 방법으로 명함 630여 장을 추가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용 명함은 유권자를 직접 만나 나눠주는 것 외에 우편함이나 현관문 등에 살포하는 것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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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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