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여론조사 “76% ‘안락사·조력 자살’ 합법화 찬성”

입력 2022.05.25 (00:03) 수정 2022.05.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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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만 명, 65살 이상 고령 인구 숩니다.

전체의 15% 정도인데, 2035년엔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될 거라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에 이른바 '웰 다잉' 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이 시민 천 명에게 물었더니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 나왔습니다.

찬성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 경감 등이 꼽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과 자기 결정권 침해, 악용과 남용 위험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5%는 '넓은 의미의 웰 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윤영호/교수/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그 다음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된 곳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의 일부 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존엄사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는 20만 명,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은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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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여론조사 “76% ‘안락사·조력 자살’ 합법화 찬성”
    • 입력 2022-05-25 00:03:08
    • 수정2022-05-25 0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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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만 명, 65살 이상 고령 인구 숩니다.

전체의 15% 정도인데, 2035년엔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될 거라는 게 통계청 전망입니다.

이같은 고령화 속도에 이른바 '웰 다잉' 에 대한 고민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대병원이 시민 천 명에게 물었더니 안락사나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 나왔습니다.

찬성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고통 경감 등이 꼽혔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과 자기 결정권 침해, 악용과 남용 위험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5%는 '넓은 의미의 웰 다잉'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윤영호/교수/서울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유산 기부, 장기 기증, 그 다음 마지막 소원 이루기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적극적 안락사가 법제화된 곳으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호주의 일부 지역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존엄사법 시행 이후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는 20만 명,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서약한 사람은 1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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