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왜?
입력 2022.05.25 (06:32)
수정 2022.05.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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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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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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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5 06:32:53
- 수정2022-05-25 06:37:46
[앵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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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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