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왜?

입력 2022.05.25 (06:32) 수정 2022.05.25 (06: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리운전, 중기 적합업종”…대기업·중소기업 모두 불만 왜?
    • 입력 2022-05-25 06:32:53
    • 수정2022-05-25 06:37:46
    뉴스광장 1부
[앵커]

대리운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대리운전 시장에 앞으로 새로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미 진출해있던 대기업들도 사업 확장이 제한돼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리운전업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다."

카카오 등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왔던 대리운전 시장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권고했습니다.

전화로 요청을 받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는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은 사업확장을 할 수 없고 쿠폰으로 고객을 모으는 등의 현금성 판촉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교/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그동안 적합업종 실무위원회에서 오랜 토론 끝에 도출한 결과입니다."]

신규진입도, 사업확장의 길도 막힌 카카오와 티맵은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특히 후발주자로서 적극 판촉을 통해 고객모집에 나설 계획이었던 티맵은 한계에 직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성하라! 각성하라!"]

정작 문제를 제기했던 중소 업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자칫 대기업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권고를 통해 중소 업체들이 이용하는 배차프로그램을 티맵 같은 대기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기존 중소 업체들이 고객과 기사들을 티맵 등에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유진/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 : "작은 소인들이 사과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거인인 SK 티맵이 들어와서 그 사과를 같이 먹겠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쟁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운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3년 동안 적용되고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김형준/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