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입력 2022.05.25 (07:52) 수정 2022.05.25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인 이들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 3천만 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 입력 2022-05-25 07:52:18
    • 수정2022-05-25 08:10:2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복 양식 어민인 이들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 3천만 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