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성폭행’ 기소…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도

입력 2022.05.25 (10:14) 수정 2022.05.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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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굣길 초등학생이 아동 성범죄 누범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피의자가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 80대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 주장을 내세워 선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살 김모 양이 83살 A씨를 맞닥뜨린 건 지난달 27일 등굣길이었습니다.

A 씨는 "착하게 생겼다"며 김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성범죄였습니다.

앞서 2017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또 2018년에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10살 안팎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특히 두번째 범행은 첫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 등이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게 없습니다.

A씨가 노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낸 신청 서류에도, 치매 병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째 피해자 김OO 양(가명) 어머니/음성변조 : "형사님도 조사를 하면서 (치매 같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아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A씨의 치매 소견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유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뇌에 종양이 있어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받아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은 성공했고, 담당 변호인은 이를 변호 성공 사례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A씨는 이번에 세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어제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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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굣길 성폭행’ 기소…석연찮은 ‘치매 선처’ 이력도
    • 입력 2022-05-25 10:14:29
    • 수정2022-05-25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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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등굣길 초등학생이 아동 성범죄 누범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피의자가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세 차례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이 80대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 주장을 내세워 선처를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1살 김모 양이 83살 A씨를 맞닥뜨린 건 지난달 27일 등굣길이었습니다.

A 씨는 "착하게 생겼다"며 김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한 세 번째 성범죄였습니다.

앞서 2017년에는 초등학교 등하교 도우미로 일하면서, 또 2018년에는 문화센터 셔틀버스 안에서 10살 안팎 어린이를 추행했습니다.

특히 두번째 범행은 첫번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법원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 등이 적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 기록을 확인해 보면 공식적인 치매 진단서는 증거목록으로 제출된 게 없습니다.

A씨가 노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낸 신청 서류에도, 치매 병력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번째 피해자 김OO 양(가명) 어머니/음성변조 : "형사님도 조사를 하면서 (치매 같은)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아셨을 텐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확인해보니 A씨의 치매 소견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권유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A 씨는 "뇌에 종양이 있어 알츠하이머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받아 치매 감형의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략은 성공했고, 담당 변호인은 이를 변호 성공 사례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A씨는 이번에 세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어제 A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 허수곤/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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