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밖 ‘인증샷’ 게시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입력 2022.05.25 (17:13) 수정 2022.05.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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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등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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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소 밖 ‘인증샷’ 게시 가능…투표지 촬영은 금지
    • 입력 2022-05-25 17:13:12
    • 수정2022-05-25 19: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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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 등을 지지하는 손 모양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수도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또 서로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했거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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