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선거 ‘금권 선거’ 얼룩…경찰 수사
입력 2022.05.25 (19:35)
수정 2022.05.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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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장수의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소지한 혐의로 또다른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B 씨를 구속해 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소지한 혐의로 또다른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B 씨를 구속해 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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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수 선거 ‘금권 선거’ 얼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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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5 19:35:02
- 수정2022-05-25 19:40:08
장수경찰서는 지난 23일 장수의 한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소지한 혐의로 또다른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B 씨를 구속해 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차량에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뭉치를 소지한 혐의로 또다른 장수군수 후보 측 자원봉사자 B 씨를 구속해 돈의 출처와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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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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