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민자치위원 고발
입력 2022.05.25 (21:49)
수정 2022.05.2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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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인 A 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방선거 출마자 4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36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인 A 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방선거 출마자 4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36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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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주민자치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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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5 21:49:35
- 수정2022-05-25 21:56:58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인 A 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방선거 출마자 4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36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인 A 씨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지방선거 출마자 4명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36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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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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