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토석 채취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5.26 (10:18) 수정 2022.05.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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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 채취업체 대표 7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항 남구의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땅 4천9백㎡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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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토석 채취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2-05-26 10:18:56
    • 수정2022-05-26 11:24:22
    930뉴스(대구)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 채취업체 대표 7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항 남구의 채취 허가를 받지 않은 땅 4천9백㎡에서 토석을 채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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