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입력 2022.05.26 (13:04) 수정 2022.05.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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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따라 연장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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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
    • 입력 2022-05-26 13:04:54
    • 수정2022-05-26 13: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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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올해 5월 말까지였던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따라 연장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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