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이재명’ 명칭 쓴 김윤태 교육감 후보 고발

입력 2022.05.27 (19:35) 수정 2022.05.2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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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에서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한편,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경력을 쓴 김윤태 후보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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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선관위, ‘이재명’ 명칭 쓴 김윤태 교육감 후보 고발
    • 입력 2022-05-27 19:35:49
    • 수정2022-05-27 19:40:26
    뉴스7(전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통보를 받은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되는데 김 후보가 이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유세 차량이나 현수막에서 '이재명'이라는 명칭을 지우는 한편, 이의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천호성 후보는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경력을 쓴 김윤태 후보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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