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시의원 후보 고발
입력 2022.05.27 (21:50)
수정 2022.05.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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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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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시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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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21:50:42
- 수정2022-05-27 22:05:34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원 B씨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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