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2.05.27 (22:03)
수정 2022.05.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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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최찬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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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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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22:03:49
- 수정2022-05-27 22:06:15
남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최찬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찬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 착취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피해자 측 일부와 합의했더라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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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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