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특정후보 공약 홍보한 시민단체 대표 고발
입력 2022.05.27 (23:19)
수정 2022.05.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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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광고를 차량에 붙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허용된 연설과 대담차량 이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허용된 연설과 대담차량 이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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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으로 특정후보 공약 홍보한 시민단체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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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23:19:13
- 수정2022-05-27 23:28:03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홍보하는 광고를 차량에 붙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허용된 연설과 대담차량 이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허용된 연설과 대담차량 이외에는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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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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