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질문 미리 알려준 공공기관 임원 집행유예
입력 2022.05.27 (23:43)
수정 2022.05.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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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채용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19년 3월 한 간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업무 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임원은 2019년 3월 한 간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업무 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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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질문 미리 알려준 공공기관 임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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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7 23:43:20
- 수정2022-05-28 00:33:48
울산지방법원은 채용 면접 질문 자료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임원은 2019년 3월 한 간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업무 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임원은 2019년 3월 한 간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시험 질문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면접 전형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업무 방해 행위가 실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끼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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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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