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미흡하다며 공동화장실 등 부순 50대 실형
입력 2022.05.28 (21:45)
수정 2022.05.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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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며 아파트 공동화장실과 주차된 차량 등을 둔기로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에 불만을 품고 공동화장실 외부 유리창과 공동현관 거울, 주차된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에 불만을 품고 공동화장실 외부 유리창과 공동현관 거울, 주차된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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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 미흡하다며 공동화장실 등 부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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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28 21:45:20
- 수정2022-05-28 22:02:41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며 아파트 공동화장실과 주차된 차량 등을 둔기로 부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에 불만을 품고 공동화장실 외부 유리창과 공동현관 거울, 주차된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에 불만을 품고 공동화장실 외부 유리창과 공동현관 거울, 주차된 승용차 1대를 잇따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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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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