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전금’ 371만 명에 최대 천만 원 지급…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입력 2022.05.30 (06:03) 수정 2022.05.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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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대상은 총 371만 명입니다.

신청자에게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 등에게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 "국회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께 저희들이 최소 6백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기사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0만 명은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와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등 16만 천 명에겐 3백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의 인건비 등 방역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 천억 원 늘어난 7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무기질비료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30%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1.8%에서 1%로 낮아집니다.

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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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손실보전금’ 371만 명에 최대 천만 원 지급…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입력 2022-05-30 06:03:37
    • 수정2022-05-30 07: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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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봅니다.

371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 그리고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대상은 총 371만 명입니다.

신청자에게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 등에게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추경호/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2일 : "국회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께 저희들이 최소 6백만 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리기사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70만 명은 2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와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등 16만 천 명에겐 3백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의 인건비 등 방역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 천억 원 늘어난 7조 2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 상품권을 2조 5천억 원어치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민의 무기질비료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은 30%로 확대되고 축산농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은 1.8%에서 1%로 낮아집니다.

또 어업인의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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