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입력 2022.05.30 (07:59)
수정 2022.05.3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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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요 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요 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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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선관위,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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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07:59:35
- 수정2022-05-30 08:22:55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요 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주요 기관과 직능·경제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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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철 기자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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