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의혹’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2.05.30 (10:06)
수정 2022.05.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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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를 시도하다 붙잡힌 50대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담양군에서 현금 천2백만 원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담양군에서 현금 천2백만 원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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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살포 의혹’ 선거운동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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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0:06:46
- 수정2022-05-30 11:10:18
금품 살포를 시도하다 붙잡힌 50대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담양군에서 현금 천2백만 원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담양군에서 현금 천2백만 원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붙잡힌 모 담양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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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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