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서 승객 친 버스기사 집행유예

입력 2022.05.30 (10:45) 수정 2022.05.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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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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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미널서 승객 친 버스기사 집행유예
    • 입력 2022-05-30 10:45:57
    • 수정2022-05-30 11:32:57
    930뉴스(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로 승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기사 40대 이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세종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하다 6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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