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병·의원 500여 개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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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근절’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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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2:00:45
교통사고로 인한 허위·과다입원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병·의원 500여 개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지자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 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을 포함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 사항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를 유인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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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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