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오늘부터 지급

입력 2022.05.30 (12:05) 수정 2022.05.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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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저녁 7시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으로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3만 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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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오늘부터 지급
    • 입력 2022-05-30 12:05:55
    • 수정2022-05-30 12: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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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박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 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저녁 7시 이후 신청할 경우 다음날 새벽 3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으로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3만 곳은 다음 달 13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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