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잘못된 발표로 식품 판매 중단…법원 “업체에 배상”

입력 2022.05.30 (16:57) 수정 2022.05.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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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하면서, 정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식품 수입 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분석기 제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정부와 분석기 제조업체가 A사에 1억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식약처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여러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식약처는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정정했고,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관련 장비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받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며 “향후 항소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실험 오류에 대해 식약처는 “조사 결과 식약처에 방사선분석기를 납품한 외부 업체 직원이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임시로 검출기에 스티로폼을 설치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와 A사, 방사선분석기 제조업체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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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잘못된 발표로 식품 판매 중단…법원 “업체에 배상”
    • 입력 2022-05-30 16:57:14
    • 수정2022-05-30 17:01:43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잘못 발표하면서, 정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식품 수입 업체 A사가 정부와 방사선분석기 제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정부와 분석기 제조업체가 A사에 1억 3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2018년 5월 식약처는 A사가 수입해 유통한 베리류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1㎏당 100Bq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여러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식약처는 “식약처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A사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한다고 정정했고, A사는 식약처의 잘못된 발표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 관련 장비가 전문적인 영역이라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받는 과정에서 나온 오류”라며 “향후 항소심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실험 오류에 대해 식약처는 “조사 결과 식약처에 방사선분석기를 납품한 외부 업체 직원이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 임시로 검출기에 스티로폼을 설치했다가 이를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세슘이 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와 A사, 방사선분석기 제조업체 등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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