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천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입력 2022.05.30 (19:55) 수정 2022.05.3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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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60만 곳이 신청을 마쳐 신청금액이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2시 현재 약 60만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금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 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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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천만 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 입력 2022-05-30 19:55:34
    • 수정2022-05-30 20:55:29
    뉴스7(전주)
[앵커]

소상공인 등 371만 명에게 최대 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60만 곳이 신청을 마쳐 신청금액이 3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김현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등이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2시 현재 약 60만 곳이 신청접수를 마쳤으며 금액은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의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 등 절차를 거치면 신청 당일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백만 원, 최대 8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지급 금액을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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