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8개 구역 설정
입력 2022.05.30 (22:56)
수정 2022.05.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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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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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울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8개 구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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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22:56:12
- 수정2022-05-30 23:00:38
해양수산부와 울산시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1개 연안 시‧도 중 8번째 수립된 것으로 울산의 해양공간계획은 모두 8개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가자미와 멸치의 어획량이 높은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전체의 61.1%인 841㎢로 가장 넓게 지정했습니다.
또 울산항을 동북아오일·가스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하고자 항만·항행구역을 26.8%인 369㎢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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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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