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보상 절차 개선

입력 2022.05.30 (23:11) 수정 2022.05.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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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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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신고·보상 절차 개선
    • 입력 2022-05-30 23:11:54
    • 수정2022-05-30 23:17:43
    뉴스9(울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신청 절차가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울산시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기존의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의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진료확인서와 진단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보건소가 서류를 확인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접수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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